이창균 경기도의원, 도내 개발제한구역(GB)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
(중앙뉴스타임스 = 방재영 기자)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그린벨트(GB)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(과태료) 부과 및 징수현황이 21개 시·군 마다 차이가 심한 것을 지적하며 47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주민들이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의 이중부과 과태료로 인해 생계에 고통 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. 이창균 의원은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부과금액이 총 1,544건 중 712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성남시, 용인시, 군포시는 한 건도 부과 및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격차가 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오래된 관행으로 남양주가 암묵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고정시가 되어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을 받고 있으며 원친적으로 그린벨트 내 주민이 현실성이 없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생계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. 아울러 2020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구제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제도개선이 불과하며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‘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’ 총 8가지 ▲정비사업 대상규모 완화 ▲정시사업 대상시설